혼자 편의점 앞에 있던 8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유인하려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8시19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B군(8)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엄마에게 맞고 나왔어? 굶었어? 집이 어디야?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 끌었지만 편의점 종업원이 발견하고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편의점 종업원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