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8일 피해자 B씨에게 “주식을 하는데 1억원을 1년간 빌려주면 월 34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겠다”며 돈을 받아 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18차례에 걸쳐 9억6410만여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수입이 없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주식거래를 통해 큰 수익은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 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 등으로 5억29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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