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매매계약 대상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퇴거 약속을 번복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13일 B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같은 해 4월 22일 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는 같은 해 10월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같은 해 12월 6일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했다. A씨의 매매 계약서에도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 6일로 한다’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