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던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인터폰으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와 B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7월 A씨 등은 윗집이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내부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제정신이냐. 뇌에 우동사리가 들은거야 뭐야" "니가 그 따위면 애미 애비에게 뭘 배워" 등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7세 아들과 직장 동료이자 같은 교회 교인인 지인과 그의 3, 4살의 어린 딸들도 함께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