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두 번 울려 “인적 담보 말고 물적 담보 봐야”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김아랑(가명)씨가 2019년 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이행보증서.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가액, 근저당 금액, 채권최고액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개 사고 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보전을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김아랑(34·가명)씨가 2019년 전세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써 줬다는 이행보증서 내용 중 일부다. 김씨는 ‘근저당이 잡힌 집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행보증서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가 전세사기를 인지한 뒤 중개사에게 이행보증서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보증금을 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