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수해복구 공사에 불만을 품어 담당 공무원을 때리고 협박한 이장협의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옥천군 이장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옥천군 한 마을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담당 팀장 B씨의 손을 때리고, 직원 C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다. 평소 공사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현장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던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군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에서 공무원 폭행 건으로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직책도 내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