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대마 상습 흡연.. 집행유예

학운 2024. 1. 17. 16:01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강영기)은 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약물을 끊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소지한 혐의(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냈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해 2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