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128

대회서 부상 입은 보험사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 동호회가 참여한 외부 야구 경기대회에서 부상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종업계 친목을 위한 대회는 회사 차원의 노무관리나 영업 운영상 필요한 대회이므로,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허준기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보험사에 입사해 야구팀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 리그 대회에 참가했다가 슬라이딩 도중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했다. 우측 족관절 탈구, 골절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A..

무단횡단 중 8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몰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도로를 건너던 B씨(85)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했다가 출발했다. 이때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최 판사는 “화물차의 정차 위치로부터 뒤쪽 1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밤에 도로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도 무죄

밤에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송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63)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

교통사고 4년뒤 찾아온 정신질환…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2010년 6월 어느 날 밤 김사고(가명)씨는 걸어가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어깨와 머리를 꽤 크게 다쳤습니다. [중앙포토] 2년 뒤 김씨는 부모님과 함께 승용차 운전자를 만나 손해 배상금 1억1000만원을 받고 이후 민‧형사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은 운전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요. 당시 의사는 “정신과적인 개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호(介護)란 혼자서는 지내기 어려운, 즉 반드시 간호‧간병해야만 하는 질병을 일컫습니다. 쉽게 ‘돌봄’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문제는 배상금을 받은 뒤로부터 2년이 흘러 발생합니다. 2014년 11월, 김씨는 “충동적·폭력적인 모습이 관찰되는 등 정신 질환이 있다”며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운전자에 책임 有

도로를 건너려던 보행자가 급정거하는 트럭에 놀라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접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트럭 기사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4월 8일 오후 4시 30분 경기 고양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려던 B양(9)을 발견하고 급히 트럭을 세웠다. 이에 A씨 트럭은 B양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지만, B양은 급정거한 트럭에 놀라 넘어지면서 차량 앞쪽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쳐 다쳤다. A씨는 ..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면허 정지 적법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치과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도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 내원한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며 2개월 동안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

보트 시동 끈 채 낚시하다 다른 배에 들이받혀도 "30% 책임"

바다에서 보트 시동을 끈 채 표류하다가 다른 배에 들이받혔더라도 보트 선장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62)씨는 2019년 9월께 다른 2명과 함께 충남 보령 한 무인도 인근에 0.83t급 모터보트를 타고 가 낚시를 했다. 당시 A씨는 보트 시동을 끄고 파도에 선체를 맡긴 상태였다. 비슷한 시각 B(53)씨는 자신의 9.77t급 어선(보령 선적)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낚시하다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시속 약 18㎞(10노트)로 항해하던 B씨는 A씨 보트를 발견하지 못해 거리가 좁혀졌다. A씨 역시 자신의 보트 오른쪽에서 접근하던 B씨 어선을 모르고 있다가 약 200m 정도 남겨놓고서야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뒤늦게 보트를 작동했다. 하지만..

"아들이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김민철씨(가명)는 며칠 전 중학생인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아들과 팔씨름을 하던 친구가 상완골(팔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아들과 친구가 팔씨름을 하던 중 힘 조절을 잘못하면서 골절상이 생긴 것이다. 김씨는 아들 친구의 부모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도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의 부모는 치료비로 부족하다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고의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다쳤는데 고소까지 하겠다고 해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김 씨는 문득 아들이 어릴 때 가입해 둔 어린이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던 것이 기억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보험사에 문의했다. 김씨의 아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

면허정지 모르고 교통사고, 수천만원 사고부담금 내야하나

#김영호씨(가명)는 얼마 전 급한 일이 생겨 운전 중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려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고가의 외제차인 피해차량은 5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곧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한 김씨는 3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6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사고부담금이 크게 높아졌다.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은 기존에 100만원에서 최대 5100만원까지(2000만원 이하 손해 100만원, 2000만원 초과 손해 5000만원),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법원 "암 치료 목적이라면 다른 부위 수술도 보험금 지급"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암 발병 부위가 아닌 곳을 수술했더라도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난소 절제 수술은 암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인 수술이라거나 완치 후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과는 다르다"며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암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 7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A씨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고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