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면허 정지 적법

학운 2022. 4. 18. 08:12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치과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도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 내원한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며 2개월 동안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직원의 실수로 할인됐을 뿐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징계 수준이 과도해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본인부담금 할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고 고의도 있었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고가 처분 집행 기간에도 대진의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