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지인 C씨로부터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이거 OO엄마 아니예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코와 턱 아래 부위만 노출됐지만 A씨는 단번에 자신의 사진임을 알아차렸다.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시술을 받은 후에는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여기에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와 같은 수치심을 유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