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썼더라도 그 후 재산 양도 철회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유언 내용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결정을 번복한 당시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재산 양도 철회에 유언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중소기업 A사의 대표이사인 B씨가 낸 유언 효력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머니 C씨가 생전에 쓴 “전 재산을 B씨에게 이전하겠다”는 유언증서 내용이 이미 철회됐다고 봤다. C씨는 2009년 6월 자신의 명의로 된 약 1000억원 규모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