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봉사활동도 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부부. 유기견 관련 봉사활동을 하면서 강아지도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시절도 잠시, 서로에 대한 생각차이가 커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키운 반려 동물은 서로 키우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결심했는데...반려동물은요?
유기견 봉사 활동을 하며 반려견을 키우게 된 부부. 평소에도 신혼집 전세금과 가구 등에 반반씩 금액을 투자하며 함께 살림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에서 미래를 설계하던 좋은 시절도 잠시였을 뿐,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점점 커져 갔습니다.
따로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쉽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둘. 서로 비용을 각각 부담했던 전세금 등은 간편히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문제였습니다. 살아 있는 생물이니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파양하거나 다른 곳에 맡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반려견을 서로 키우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따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같이 키울 수는 없겠죠. 서로 데려가고 싶어하지만 만약 다른 쪽이 데려가게 된다면 더 이상 반려견을 볼 수 없는 상황도 걱정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 반려 동물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반려 동물과 관련한 규정들이 아직 세세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련 규정 없어…잘 협의해봐야
반려동물을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부부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거나 아직 낳기 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법제도 상 강아지 등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현실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할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지를 일일이 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서 자식을 양육하지 않게 되더라도 자식을 계속 만나고 볼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혼 후 자식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둔 것도 그만큼 이혼 과정에서 둘 사이의 아이는 계속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최대한 규제를 해둔 것입니다.
반면 반려동물은 침대나 책상과 같은 물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까지 아이를 다루듯 챙길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혼 사례마다 다른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금액으로 평가해 반씩 나눈다지만 반려동물은 아무리 물건이라 해도 이렇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협의를 통해 어느 한 쪽이 키우도록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재산 분할과 비슷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는 반려 동물을 누가 처음 데려왔는지, 또 누가 주도적으로 키웠는지를 따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로 등록됐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반려동물을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타깝게도 만약 상대 배우자가 반려동물을 데려가 키우게 된다면 이 반려동물을 계속 볼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가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 한쪽으로 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사례에서는 서로 키우고 싶어하는 상황이라 문제인데요. 상대 측과 충분히 협의해 다른 재산을 더 주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며 데려오는 방법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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