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황보미는 교제했던 남성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상황인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미가 2년 가까이 유부남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장을 한 B씨는 자신의 남편과 황보미가 사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황보미에게 5000만원에 이르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뭘까요? 소송 이름도 긴데, 한 마디로 말하면 내 남편과 사귄 여자(상간녀)에게 나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돈(위자료)을 받아내는 소송입니다. 내 남편이나 부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이혼과 함께 이 소송을 청구하는 겁니다. 돈으로라도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죠.
결혼한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간통죄’가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사귀고 헤어지는 일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당한 사람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와 교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제를 한 사실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불륜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언론이 황보미가 소송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나서 문제가 된 상대 남성 A씨가 황보미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황보미를 속여 사귀었다는 건데요. 황보미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황보미가 피해자인 셈입니다.
황보미가 A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A씨는 아이는 혼외자이고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를 믿게 하기 위해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조작해 보여줬습니다. 황보미는 이런 A씨를 믿고 계속 만났다가 이렇게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A씨의 말이 맞다면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조작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황보미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면 조작된 문서를 행사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합니다.
A씨가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라도 인터뷰에 나선 이유는 황보미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이 잘못한 사실을 밝히면서라도 황보미가 소송에서 유리한 쪽에 서기를 바라는 것 같고, 현재의 아내와는 선을 긋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A씨가 아내인 B씨와 이혼을 하고 황보미와도 헤어진다면 그가 저지른 형사 책임만 남게 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증거를 내놓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언론 인터뷰뿐 아니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황보미 측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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