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판결

손자녀 조부모 부양...자식들에 부양비 청구 가능

학운 2021. 12. 1. 16:45

무슨 일이 있든 항상 함께 서로를 돕고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정이 어렵더라도 가족 간 법적으로 보장된 부양 의무는 꼭 지켜야 합니다. 손자녀가 조부모의 부양을 하는 사례를 통해 부양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온라인에는 손녀가 조부모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친족을 상대로 부양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사례 당사자 A씨의 남편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5살 때 친부와 친모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A씨는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조부모님을 부양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밑으로는 자녀가 4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조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손녀인 A씨가 조부모를 도맡아 부양을 해 온 상황입니다. 이에 글쓴이는 할아버지의 4명의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가족 간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표현하면 부양 의무가 됩니다. 가족들끼리는 돈고 살고 때로는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양 의무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 의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질상 생활유지의 의무(1차적 부양 의무)와 생활부조의 의무(2차적 부양의무)로 나눠집니다. 생활유지의 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생활 상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말 그대로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만큼 강력한 부양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런 의무는 부부 간 또는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서 인정됩니다.

생활부조의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은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관계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생활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을 도와야 하는 부양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때 상대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질문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그동안 부담했던 부양비를 조부모의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이는 가능합니다. 아내 입장에선 삼촌 또는 고모가 되는 분들과 부양 의무를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부양은 2차적 부양 의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생활처럼은 아니더라도 조부모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을 내밀어 부양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역시 같은 정도의 부양 의무입니다.

이렇게 여럿이 부양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양비도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에서 알아서 전체를 부담하거나 각자 나눠 부담할 수 있다면 소송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은 손녀가 모든 부양 의무를 혼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부양비 외에 과거에 이미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혼자 조부모를 부양하느라 힘들었던 것에 대해 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