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종사자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청소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교육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A씨보다 피고인 제주도교육청의 과실이 좀 더 있다고 판단, 교육감 책임 비율을 60%로 책정해 양측에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달 확정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22일 도내 모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골절되는 사고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