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아이 장난에 박살난 유리병, '절반만 배상' 주장하는 엄마

학운 2021. 12. 1. 17:32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은 아이의 돌발 행동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장을 보러간 A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간만에 마트에 와서 신이 난 건지 잠시도 가만 있질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말려도 봤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던 중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마트 안을 뛰어가던 아이가 다른 손님의 카트와 부딪친 겁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은 건 다행이었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트 안에 있던 유리병이 박살나 버린 건데요.

마트에서 실수로 유리병 깨뜨린 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트에서 배우자랑 싸웠는데 누가 잘못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인 A씨는 최근 아이, 남편과 함께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장난을 치던 아이가 장을 보던 손님 B씨의 카트와 부딪혀 담겨있던 유리병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이와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에 B씨는 깨진 유리병값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의 남편이 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나섰지만 A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이가 부딪힌 건 잘못이지만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B씨도 유리병 값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A씨가 절반을 내고 B씨가 나머지 절반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내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A씨의 남편이 먼저 깨진 유리병값을 치르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A씨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값을 모두 치른 남편에게까지 화가 나는데요.

◇수리할 수 없다면 물건 가격 지불해야

아이가 장난을 치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장을 보던 손님의 카트 안에 있던 유리병을 깼기 때문에 마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에 해당합니다. 깨진 유리병은 수리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관리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가 장난치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수리를 할 수 없다면 물건값을 지급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말이죠.

이번 사건의 경우, 깨진 유리병의 가격을 A씨 측이 마트에 지불하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B씨는 다른 유리병을 사면 그만입니다. 남편이 대신 값을 치른 게 올바른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과실입니다. B씨가 카트를 부주의하게 방치해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만큼의 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B씨에게도 일부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도 달려져야 합니다. A씨의 말처럼 깨진 유리병값의 일부를 B씨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양측간 주장이 계속 엇갈려 실랑이가 계속된다면 마트 측의 도움을 받아 매장 CCTV 영상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