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지 않은 친구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곤 합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직접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축의금을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체해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 실수도 발생합니다. 숫자를 잘못 눌러 주려던 것보다 많이 주는 경우죠.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글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축의금을 잘못 줬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의금 잘못 보냈는데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 날 기쁜 마음으로 축의금을 보낸 A씨. 축의금을 보낸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에게 보내려던 축의금은 10만원이었지만, 실제로 A씨가 이체한 금액은 100만원이었습니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누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자금 이체가 완료된 상태라 A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황급히 취소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확인을 하지 않고 확인을 누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라면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와 결혼하는 친구의 사이는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축의금을 보면 놀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혹시 연락이 온다면 80만원만 돌려달라고 할 생각이라고 적었습니다. 원래 주려던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 10만원을 더 주는 건데요. 잘못 보낸 김에 9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무안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 친하지 않은 친구 사이라면 축의금 100만원이 들어왔을 때 실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란 그렇고 그렇게 연락이 오면 돌려달라고 말을 해보겠다는 A씨. 축의금을 받은 친구는 이를 돌려줘야 할까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의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축의금은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결혼을 축하한다는 의므로 주는 돈입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살림살이를 장만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보태 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건네는 축의금 또는 각종 선물들은 법률적으로는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란 어떤 물건이나 돈을 무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로 타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은 줬던 사람이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온다고 해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아무 대가 없이 물건이나 돈을 주는 순간 증여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돌려줄지의 여부는 받은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잘못 보낸 축의금에 대해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축의금은 아는 사이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전통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일 역시 그리 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고 지내는 친구끼리 결혼을 축하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A씨가 글에 적은 대로 보냈던 축의금이 실수라며 일부만 돌려달라고 한다면 축의금을 받은 친구도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절당한다면 할 수 없지만, 솔직하게 말해 본다면 의외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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