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퀴즈를 맞춰 이벤트 경품으로 자동차를 받게 됐지만,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같이 보러 간 일행들이 돈으로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작성자의 동생 A씨가 겪은 일입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보러 갔다가 경기장에서 이벤트가 열려 참여했습니다.
이벤트 방식은 관중 중 2명을 뽑아 퀴즈를 맞춰 더 많은 문제를 맞춘 사람이 자동차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운이 좋게 퀴즈를 맞추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퀴즈를 한 결과 상대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춰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A씨에게 모두가 축하를 해줬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친하다고 믿었던 동행한 일행들은 달랐습니다. 그 일행의 부모들이 나서서 받게 된 경품 자동차 값의 1/3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A씨의 부모들이 나선 것을 보면 꽤 어린 나이로 잠작이 되는데요. 먼저 B씨의 부모들은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한 티켓을 결제할 때 B씨 카드를 사용했다며 자동차 값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따로 티켓값을 준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갔던 C씨의 부모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C씨가 아니면 축구를 보러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품인 자동차를 돈으로 환산해 일부를 달라고 한 겁니다.
A씨의 가족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이벤트 경품을 돈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서 일부를 주기도 애매한 상황. 자동차라는 물건으로 경품을 받았는데 함께 갔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일부를 줘야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벤트를 해서 당첨된 후 퀴즈를 맞춰 최종적으로 경품을 받았습니다. 경품은 자동차였는데, 이를 나눠 달라는 일행들 때문에 고민인 상황인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복권이 당첨된 사람에게 주변에서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당첨금 중 2억원을 나눠준다고 미리 말을 했던 상황에서, 정말로 로또가 당첨이 됐다면 그 돈을 나눠줘야 할까요?
법정까지 갔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억을 준다고 했다가 8000만원만 주자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나머지도 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 다툼 결과 법원은 그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면 당첨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로또를 구입해 준 행위에 대해 일부 지분을 인정한 겁니다.
A씨 역시 이벤트에 당첨된 상황이지만 스스로 퀴즈를 잘 맞춰 경품을 받은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티켓값 역시 일행이 대신 내준 상황이 아니고 A씨가 부담했습니다. 또 이벤트 전 미리 경품을 나눠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B씨나 C씨에게 자동차를 현금으로 환산해 일부를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행이 A씨가 자동차를 받는 데 있어 공헌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계속 달라고 한다면 A씨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요. 집요하게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최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일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쪽지, 물건 등을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은 단순히 연애나 사랑의 감정으로 이뤄지는 행위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의도에 상관없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인데요.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채권·채무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만약 B씨나 C씨 측에서 A씨의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이라고 느낄 정도로 집요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거나 접근금지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 장난에 박살난 유리병, '절반만 배상' 주장하는 엄마 (0) | 2021.12.01 |
---|---|
'90% 폭탄세일' 로 징계받은 온라인몰 담당자 (0) | 2021.12.01 |
친구가 준 복권이 당첨"…얼마 나눠 줘야 할까? (0) | 2021.12.01 |
노쇼에 당한 안타까운 자영업자 (0) | 2021.12.01 |
화장실 문틈으로 얼굴 들이민 7살 (0) |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