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친구가 준 복권이 당첨"…얼마 나눠 줘야 할까?

학운 2021. 12. 1. 16:53

친구가 나눠준 복권이 당첨돼 오히려 난감하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의 A씨는 얼마 전 친구로부터 복권 한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친구가 직접 산 복권 두장 중 하나를 A씨에게 나눠준 건데요. 그러면서 친구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복권이 당첨되면 서로 나눠갖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같은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친구가 A씨에게 건네준 복권이 상금 100만원에 당첨된 겁니다. 친구는 자신이 선물한 것이니 당첨금의 50%를 자신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A씨는 10% 정도만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각각 달랐습니다. 복권 당첨 사실을 친구에게 아예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부터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선물을 하거나 밥을 한번 사는 게 어떻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A씨 친구의 말대로 절반을 뚝 떼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권 당첨이 되레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죠.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에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원칙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복권 당첨을 위해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를 따져 당첨금을 나눠야 합니다. 또 아무리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해도 분명히 당첨금을 나누겠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믿었다면 실제 당첨금을 나눠줘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 역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상금 5억원짜리 즉석복권에 당첨된 여성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이 여성은 복권을 확인하기에 앞서 20년 지기 친구들에게 당첨되면 1000만원씩을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복권 당첨 이후에도 이런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자기가 한 말을 실제 지키겠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반면 복권 당첨금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다방 손님이 직원에게 500원짜리 즉석복권 4장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손님을 포함해 다방주인 등 총 4명이 사온 복권을 확인했는데 그 중 두장이 1000원에 당첨됐습니다. 다시 손님은 이 2000원으로 즉석복권 4장을 사는데요. 그 가운데 2장이 다시 2000만원에 당첨됩니다.

이 당첨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고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 법원은 이들이 이렇게 함께 복권을 확인했다면 이들 사이에서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함께 당첨금을 갖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히 복권을 긁어서 당첨을 대신 확인해주는 것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당첨금 2000만원 모두 처음 돈을 냈던 손님의 몫이 아니라 4명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사연으로 돌아가 볼까요. 먼저 복권은 친구의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친구가 당첨이 되면 나눠 갖자고 말을 하면서 줬으니 당첨금을 나눠 갖자는 일종의 구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당첨금이 욕심 나서 다 갖고 싶더라도 100만원을 둘이서 반씩 나눠 50만원씩 갖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일 A씨 친구가 당첨금을 나눠갖자는 말없이 복권을 그냥 A씨에게 선물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복권을 그냥 준 것이라면 이미 둘 사이에서는 복권 자체를 준 것으로 상황이 끝났습니다. 얼마가 당첨되든 당첨금은 복권을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