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회사가 명의를 빌려주는 ‘지입계약’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회사가 아닌 실제 차주에게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7년 B씨를 상대로 차량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의 영업소장인 C씨는 지난 2016년 3월 B씨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4300만 원을 받아 A렌트카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했다. 차량 명의는 A사로 하되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지입계약 방식이다.
이후 B씨가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자 A사는 차량을 반환하고 돌려주지 않은 기간동안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차량 실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2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정당한 차량 점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B씨가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는 A사를 대리하는 C씨와 차량임대차계약을 맺고 차량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며 “A사가 C씨와의 지입계약을 정식을 해지했는지 여부와 A사가 B씨에게 지입계약 해지로 C씨의 구너리가 소멸됐다는 사실을 차량운행 정지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고지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B씨가 차량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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