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어 소비자 기만”…스타벅스에 65억 소송 건 여성

학운 2022. 8. 9. 22:37

미국의 한 소비자가 스타벅스 과일 음료에 실제 그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안 코미니스라는 이름의 이 여성 소비자는 5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같이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코미니스는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일부 스타벅스 음료에 실제로 망고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자수 열매 일종인 ‘아사이’가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에도 실제 아사이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코미니스는 “소비자도 모르게 이 음료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물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음료 성분과 관련한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과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며 “스타벅스가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그의 주장에 스타벅스 대변인은 아직 소장을 접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뉴욕 맨해튼의 망고 음료 가격은 중간 크기(그란데) 기준 5.25달러(약 6830원)다.

코미니스 측은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며 “만약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