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한 사람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선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진침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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