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인 교도소에 수감된 여러 죄수를 한 방에 섞여 지내도록 하는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확정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출소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 공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헌법 규정”이라며 “이는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더욱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500일 넘게 이어진 혼거 생활 중 과밀 수용에 따른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 사이에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면서 인간 존엄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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