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 파견돼 광고업자로부터 1억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망을 피해 18년간 도피생활을 한 A씨는 코로나19 등으로 중국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 입국하면서 위조 여권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진 입국한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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