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려 대구경북혈액원 건물 일부를 불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0일 오전 1시06분께 대구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려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어 건물 일부를 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경북혈액원 공급팀 직원인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혈액 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장동료와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됐다. 불길은 혈액 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건물 1층 면적 360㎡의 일부인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져 수리비 약 3억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해 살펴보면 담배꽁초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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