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60대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노인 학대와 상해

학운 2024. 1. 17. 15:51

간병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전해졌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피해 환자가 코로나에 걸려 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긴 후 밝혀졌다.

CCTV 속에는 간병인이 갑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60대 뇌염 여성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환자의 얼굴을 손으로 내려치고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린다.

환자를 다룰 때는 어깨나 허리를 잡아줘야 하지만 CCTV 속 간병인은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잡아 뜯는 등 자연스레 손이 환자의 머리로 향한다.

간병의 폭행 사실은 환자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환자의 가족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늘 해왔다는 듯이 그냥 머리채만 잡고 환자를 올리셨고, 옆에도 머리가 빠져서 크게 ‘땜빵’처럼 생겼다”면서 “긴 기간 동안 고통은 엄마 혼자서 견뎌냈을 텐데,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너무 죄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간병인은 경찰조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나 폭행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간병인을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