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돌려막기하다 탕진한 계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광주에서 매달 250만원씩 20회 납부하면 5천만원을 되돌려주는 일병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하며, 2022~2023년 피해자 3명의 곗돈 6천800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인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부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 이자를 약속하며 지인 3명에게서 1억9천6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곗돈을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하며 부족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매우며 탕진했는데, 피해액은 총 2억8천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