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곗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70대 계주 실형

학운 2023. 11. 8. 08:16

곗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돌려막기하다 탕진한 계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광주에서 매달 250만원씩 20회 납부하면 5천만원을 되돌려주는 일병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하며, 2022~2023년 피해자 3명의 곗돈 6천800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인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부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 이자를 약속하며 지인 3명에게서 1억9천6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곗돈을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하며 부족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매우며 탕진했는데, 피해액은 총 2억8천600만원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중 일부는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소유 부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