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병원 투자해달라하며 수억 가로챈 50대 구속기소

학운 2023. 11. 7. 11:05

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축 상가 분양 업체 등에게 병원 지원금만 받아 챙긴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병원 개설 컨설턴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소재의 신축 상가 건물주 또는 분양 업체 등으로부터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총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축 건물주 측이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물 내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점을 이용했지만, 실제 병원은 제대로 개원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을 가톨릭대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의사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편취한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함께 기소된 의사 B씨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