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나갈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면서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오후 7시 40분 재차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일행 신고를 받고, 차를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