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팔찌를 '순금 33돈' 짜리라고 속여 800만원을 빌린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경 영등포구의 한 상가 전당포에 가짜 금팔찌를 담보로 8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당포 주인에게 팔각체인 모양의 팔찌를 '순금 33돈' 짜리라며 3개월 뒤 돈을 갚고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 33돈이면 당시 기준 시가 924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실제 담보로 잡힌 팔찌의 금 함량은 0%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며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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