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재외동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군을 친 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다.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고, 주변에 식당도 위치한 곳이다. A씨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길을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 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