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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합의해도 집행유예

고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연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과 동업을 하고자 지난해 2월 만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친구의 여자친구 B씨도 함께였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탓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됐다.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려고 깬 A씨는 B씨 옆으로 가서 누웠다. 이어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행동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스토킹은 반의사 불벌죄

윗집 주민의 직장으로 전화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아랫집 주민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위층 주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위층 주민인 B씨의 직장으로 전화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면서 "휴대폰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B씨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B씨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거나..

3천만원 돈 전달한 20대 피싱 수거책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000여 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직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대출받아본 경험이 있는 A씨는 해당 제안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대출 방법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

흉기 챙기고 “죽여버리겠다” 말한 50대男…‘객기’

흉기를 소지한 채 “친구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행동이 살인예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허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초 과거 다툼이 있던 친구인 피해자 B(53)씨가 자신과 친구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보고 살해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소식을 친구 C씨에게 전해들었다. C씨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맞아 다쳤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거짓말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 B씨가 험담하고 다닌다..

대포통장 700개 45억에 빌려준 일당 검거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빌려주고 45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범죄 조직은 대여한 대포통장으로 6조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총책 이모 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5명을 구속해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152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해 통장 한개당 월 대여료 180~200만원을 받고 사이버도박·보이스피싱조직 등에 빌려줬다. 이를 통해 대여료로 총 45억원을 챙겼다. 통장을 빌린 범죄조직은 범죄수익 6조450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

유언장도 재산 양도 철회했다면 무효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썼더라도 그 후 재산 양도 철회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유언 내용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결정을 번복한 당시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재산 양도 철회에 유언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중소기업 A사의 대표이사인 B씨가 낸 유언 효력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머니 C씨가 생전에 쓴 “전 재산을 B씨에게 이전하겠다”는 유언증서 내용이 이미 철회됐다고 봤다. C씨는 2009년 6월 자신의 명의로 된 약 1000억원 규모 재산을..

라면 끓이려다 '펑'…이웃 숨지게 한 60대 중국인 금고형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중국인이 금고형을 받게 됐다.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66)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괴산읍 3층짜리 건물 2층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 3층에 있던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하고, 대피하던 C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8일만에 현장 간 경찰관…“직무태만”

정차된 오토바이를 파손한 뒤 연락처 없이 자리를 뜬 이른바 ‘물피 도주’ 현장에 늦게 찾아간 탓에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주차장 뺑소니 관련 경찰 대응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경찰서에 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등 조치를 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그런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당시 내린 폭설과 자신의 연가, 휴무, 비번 등을 사유로 사건 접수 8일이 지난 작년 12월 30일에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아파트 경비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한 차량이 오토바..

자격 없는 이에게 고용된 치과의사 자격정지는 정당”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일한 치과의사가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징계를 받은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13년 1월~2017년 9월 B씨에게 매달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자기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개원하되 실질적 운영을 B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복수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A씨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법 사실을 인지한 복지부..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에 해당

전화 시도로 발생한 휴대전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심현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국내 패키지여행 도중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흘간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첫 통화 이후 다섯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행위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벨소리’를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