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연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과 동업을 하고자 지난해 2월 만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친구의 여자친구 B씨도 함께였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탓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됐다.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려고 깬 A씨는 B씨 옆으로 가서 누웠다. 이어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행동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