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유사강간, 합의해도 집행유예

학운 2023. 6. 7. 00:08

고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연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과 동업을 하고자 지난해 2월 만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친구의 여자친구 B씨도 함께였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탓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됐다.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려고 깬 A씨는 B씨 옆으로 가서 누웠다. 이어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행동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의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의 친구 역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