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물품보관함에 강아지 가둔 견주, 동물 학대 '혐의없음' 결론

학운 2023. 1. 17. 21:11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약 하루 동안 강아지를 넣어 둔 20대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7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약 4개월간 견주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자신이 키우는 푸들을 약 22시간 30분 동안 넣어뒀다.

푸들은 탈수 상태로 구조된 후 동물 유기보호센터로 옮겨졌지만 약 2달 만에 홍역에 걸려 죽었다.

철도경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수의사들에게 두루 자문을 구한 결과, 물품보관함 정도의 공간에 개를 두고 갔다는 것만으로 동물 학대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또 법률상 동물학대로 인정하려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푸들이 크게 다친 곳이 없고, 이후 홍역에 걸린 것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A씨는 개를 가둬둔 동안 몇 차례 물품보관함을 다시 찾아 밥과 물을 챙겼다. 이 점 역시 A씨의 학 대 혐의를 부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편 A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장애 유무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