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시술을 하다 화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 측 항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모 시술을 한 의사가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뇨기과 전문의 A씨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포항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19년 11월 레이저 기기 ‘비키니’를 이용해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제모 시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양쪽 종아리에 1년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해당 기기의 경우 사람 표피에 접촉되는 부분(팁 부분)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레이저 출력에 문제가 생겨 화상을 입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시술받는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면 치료를 중단하고 상태를 살폈어야 했는데도 A씨가 제모 시술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제모 시술 이전부터 표피에 팁 부분 표면에 손상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제모 시술 과정에서 팁 부분 표면에 체모가 밀착된 후 레이저에 의해 타면서 흠집 등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균적인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는 수준으로 확인했더라도 팁 부분의 손상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일관되게 ‘시술을 하면 통증이 있냐고 계속 묻는데 피해자는 잘 참았고 통상적으로 환자와 대화하는 정도로 피해자와 대화를 해 큰 걱정 없이 시술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제모 시술을 받는 환자들과 다르거나 이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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