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절도·공동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수차례에 걸쳐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친척 명의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통해 실적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 2심에서는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공동주거침입죄도 인정됐다. 무인매장에 침입한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주거침입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가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되는 무인매장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모시술 받다 화상…의사는 무죄 (0) | 2023.02.06 |
---|---|
제모시술 받다 화상…의사는 무죄 (0) | 2023.02.06 |
주식투자 고수익 미끼로 9억 편취… 50대 ‘징역 3년’ (0) | 2023.02.05 |
아이 태운 택시기사에 욕설한 벤츠 운전자의 최후 (0) | 2023.02.01 |
대낮부터 술취해 사람 향해 노상 방뇨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