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챙긴 사업자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B(41)·C(35)씨 일당 3명에게 1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11월 초 근로자 2~3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꾸며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은 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각 200~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이들은 기업컨설팅 업체 직원과 모집책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부정 수급액 및 징수액을 분할해 성실히 납부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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