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5월 "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한 것 같다"며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서 A씨의 위치를 제공받아 서울의 한 호텔로 출동, 뚜껑이 열린 부탄가스 22개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총 4회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위치 파악 및 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경찰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제3자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