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지에 주차한 자동차들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1회에 걸쳐 타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에 합계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기 소유 토지에 주차비를 내지 않고 주차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A씨 소유가 아닌 다세대 주택의 공용 토지로, A씨는 2018년 같은 법원에서 '공용 주차장 토지 통행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 후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재물손괴 및 주차 문제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처분 결정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치매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르는 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제하던 여중생과 4차례 성관계...미성년자의제강간 (0) | 2022.09.20 |
---|---|
삿대질했다가 벌금 70만 원…“신체접촉 없어도 고통 주면 폭행” (0) | 2022.09.18 |
공용으로 사용하던 도로에 차단기 설치…일반교통방해 (0) | 2022.08.29 |
기사 무마 대가로 돈 요구 기자...공갈 미수 (0) | 2022.08.23 |
단톡방서 "내 돈 안 갚아 감옥 갔어"…대법 "명예훼손 아냐", 왜 (0) | 2022.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