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공용으로 사용하던 도로에 차단기 설치…일반교통방해

학운 2022. 8. 29. 21:10

공용으로 사용하던 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며 길을 막고 돈을 받아온 땅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 약 2m 길이의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출입 시 리모컨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도로는 하루 10여 명의 사람이 이용하는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였다. A씨는 본인 소유의 땅이라며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용객들로부터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

돈을 내지 않으면 통행에 제한이 생겨 인근 농장주들이나 주말농장 체험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결국 A씨는 교통 방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계침범, 불법건축물 설치, 불법 주차 등을 막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했다. 정당한 행위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사실상 일반인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A씨의 행위를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