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이동제한명령을 어긴 농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원심은 기초단체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의 배상 책임이 농장주에게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보상금 지급은 발병 원인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 철원군이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축산 농가를 운영하던 A씨 등은 2015년 1월 철원군의 농장주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당시는 세종시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후 A씨 등에게서 새끼 돼지를 사 간 철원의 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해당 농장의 돼지 618마리가 살처분됐다. A씨 등이 이 농장에 판 돼지 260마리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철원군은 돼지 판매 농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구제역의 원인과 상관없이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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