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중에 그 자리에 없던 다른 친구의 부모를 모욕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고교생 A군과 그 가족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학교 기숙사 자습실에서 같은 반 친구와 이야기 중 그 자리에 없던 동급생 B군의 어머니를 농담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다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된 B군은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이에 울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A군에게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를 냈지만 기각당했고,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내용이 공연성이 없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의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당시 발언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했거나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 학생에게 도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군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의도로 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서면사과 조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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