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금연구역 안내문 매일 뜯어낸 입주자, 재물손괴죄”

학운 2022. 10. 25. 08:21

건물 입주자가 건물 안에 관리인이 붙여놓은 ‘금연 구역’ 안내문을 반복해서 떼냈다면 재물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씨는 건물 관리소장과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가 A씨는 건물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 옆과 화장실 입구,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붙인 금연 구역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냈다고 한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안내문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관리인이 안내문을 새로 붙일 때마다 A씨가 떼냈다고 한다. 이런 일이 26차례나 있었던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A씨는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리 소장이 붙인 금연 구역) 안내문은 불법 부착 광고물이므로 이를 뜯어낸 행동을 손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소음 및 진동,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금연 구역’ 안내문을 붙이는 것은 관리 소장의 권한”이라며 “해당 건물의 금연 구역 안내문은 불법 부착 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