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계란 프라이가 빠졌다는 이유로 대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대학생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27)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배달된 음식에 계란 프라이가 빠졌다며 환불을 요청한 문제로 종업원 B씨와 다투다가 난동을 부려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에게 “여기는 대학생 위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주문한 음식에서 계란 프라이가 빠져 있음에도 식당 측이 이를 보충해 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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