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엄혹한 계절이다.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서면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이자 부담이 무거워졌다. 연체가 쌓인 이가 적지 않다. 혼자 끙끙 앓다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자. 짓누르는 빚의 무게를 덜어내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공익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조정 제도가 있다. 반대편 공적 조정 제도로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 회생·파산이 있다. ◇연체 1~3개월이면 프리 워크아웃 곧 연체할 것 같다거나 했더라도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초기에 손을 쓸 수 있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면 된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6개월간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