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종로구 일대와 홍대, 왕십리 등의 거리가 야외에 테이블을 차려놓고 영업하는 술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술집 테이블이 인도는 물론 찻길 일부까지 점령하면서 시민들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돈의동. 날이 어둑해지자 주변 맥줏집, 전집 주인들이 인도와 차도 양쪽 가장자리에 간이 탁자와 의자 수십개를 놓기 시작했다. 인도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공간만 남고 다 테이블로 채워졌다. 차도 가장자리 역시 술집 테이블과 포장마차들이 차지했다. 왕복 2차로가 사실상 1차로 정도로 좁아지는 바람에 양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멈춰 선 다음 번갈아 통과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을지로3가 '골뱅이 거리'는 여러 가게가 내놓은 테이블로 가득 찼다. 인도는 사실상 막히다시피 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와 걸어야 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장면도 자주 목격됐다. 택시기사 정모(64)씨는 "이 시간엔 골뱅이 골목에 들어가 운행할 생각을 아예 안 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돈의동. 날이 어둑해지자 주변 맥줏집, 전집 주인들이 인도와 차도 양쪽 가장자리에 간이 탁자와 의자 수십개를 놓기 시작했다. 인도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공간만 남고 다 테이블로 채워졌다. 차도 가장자리 역시 술집 테이블과 포장마차들이 차지했다. 왕복 2차로가 사실상 1차로 정도로 좁아지는 바람에 양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멈춰 선 다음 번갈아 통과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을지로3가 '골뱅이 거리'는 여러 가게가 내놓은 테이블로 가득 찼다. 인도는 사실상 막히다시피 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와 걸어야 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장면도 자주 목격됐다. 택시기사 정모(64)씨는 "이 시간엔 골뱅이 골목에 들어가 운행할 생각을 아예 안 한다"고 했다.
인도와 차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면 도로법 제 61조 등 위반이다. 구청 건설관리과와 위생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나와 경고나 과태료 조치를 한다. 하지만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다. 한 호프집 주인은 "손님들이 가게 안에 자리가 있어도 밖에서 먹는 걸 선호한다. 밖에 테이블을 놓으면 손님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수익이 높은 야외 영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선 보행 공간(폭 2m 이상)에 관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다.
'야외 음주' 때문에 술집 손님과 주민, 시민 사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왕십리역 근처에 사는 대학생 이모(26)씨는 집 근처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취객들이 소란을 피워 잠을 설쳤다. 돈화문로 11길 인근을 지나 퇴근한다는 박모(27)씨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에게 손목을 잡히고, 성희롱을 당해 싸웠다"고 했다.
선진국의 경우 도로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이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음주는 공공장소에선 아예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뉴욕시는 보행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지를 따져 거리를 A~F등급으로 나누고, C등급 이상이 된 곳에만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행 공간(폭 2.4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말을 제외하고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만 허용하고, 지방세도 부과한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임시 테이블을 설치하려는 업소는 2.2m 보행 폭을 확보해야 한다. 주 2~3회쯤 식사 시간에 만 운영하는 것이 시의 허가를 받는 조건이다. 청소료·전기료 등 도로 이용료도 매월 450유로(약60만원) 이상 내야 한다. 일본에선 야외 테이블 영업을 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불법으로 테이블을 설치하면 50만엔(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는다.
'야외 음주' 때문에 술집 손님과 주민, 시민 사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왕십리역 근처에 사는 대학생 이모(26)씨는 집 근처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취객들이 소란을 피워 잠을 설쳤다. 돈화문로 11길 인근을 지나 퇴근한다는 박모(27)씨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에게 손목을 잡히고, 성희롱을 당해 싸웠다"고 했다.
선진국의 경우 도로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이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음주는 공공장소에선 아예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뉴욕시는 보행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지를 따져 거리를 A~F등급으로 나누고, C등급 이상이 된 곳에만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행 공간(폭 2.4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말을 제외하고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만 허용하고, 지방세도 부과한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임시 테이블을 설치하려는 업소는 2.2m 보행 폭을 확보해야 한다. 주 2~3회쯤 식사 시간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8/2017081800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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