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메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단체를 통한 종목별 포상금, 그리고 기타 소속팀 포상금 등이다. 그 중에서도 공단이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가장 잘 알려진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이다.
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도 3종류다. 일반적으로 평가 점수에 따라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정금'과 평가 점수에 대해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 월정금을 받는 사람의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일시 장려금이 있다. 예를 들어 평가점수가 낮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장려금 등을 통칭해서 '장려금'이라고 부른다.
국제 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은 획득한 메달에 대한 평가 점수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평가점수 20점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같은 금메달이라고 해도 대회 규모나 수준에 따라 평가 점수는 제 각각이다. 올림픽은 금·은·동메달의 경우 메달연금 점수가 각각 90·70·40점이다. 4~6위에게도 각각 8·4·2점을 준다.
반면 아시안 게임은 금·은·동메달이 각각 10·2·1점이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는 1·2·3위에게 45·12·7점을 2~3년 주기의 국제대회는 30·7·5점을 준다. 1년 주기 세계 대회의 경우엔 20·5·2점이다.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를 땄더라도 평가점수가 10점이라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월정금 또는 일시금 중 본인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금메달리스트의 월정금은 100만원,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원을 받는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더라도 월정금의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1개를 따더라도 2~3개를 획득하더라도 같다. 연금은 기준점수를 넘어 지급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혜택을 받는 메달리스트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20일에 지급된다. 메이저리그 강정호나 승마 김동선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연금수급 자격을 잃는다.
추가 메달을 위한 보상책이 바로 '일시장려금'이다. 복수 메달을 딴 선수의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정금 100만원 외에 대회 종료 후 일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상화가 18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오벌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를 마친 뒤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상화는 이날 37초33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8.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은 10점당 150만원이다. 또 금메달에 대해서만 가산 적용을 하는데,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할 시에는 50%,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 시에는 20%가 가산돼 지급된다.
이번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른 최민정은 일찌감치 월정금 100만원 기준을 채웠다.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누적점수 170점을 쌓았다. 이번 쇼트트랙 1500m와 계주 3000m 금메달로 연금점수 180점을 추가, 350점이 됐다.
180점에 해당하는 9000만원(18*500)에, 금메달 2개로 20% 가산혜택이 더해져 1억800만원의 보너스를 챙기게 됐다. 또 메달 포상금과 소속팀 포상금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5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이상화는 당시 금메달 1개와 과거 성적 등을 포함해 평가점수 346점을 받았다.
여기에 이번 대회 500m에서 은메달을 따서 70점이 추가됐다. 이상화는 일시장려금 1050만원을 받게 됐다.
이 밖에 이번 대회 여자 쇼트트랙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김예진과 이유빈의 경우 처음으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월정금을 선택할 경우 월 100만원,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인 우리 선수들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금 지급, 국외 유학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까지 올림픽과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총 155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도에는 총 133억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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