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판결 110

이혼 300일내 출산하면 前남편 아이?…소송없이 친아버지 찾는다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前)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치도록 한 현행 민법이 개정된다 .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