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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범 ‘실형→집유’ 왜?

10대 아동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성매수를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성매매 방지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학생들에게 사진이나 유사성행위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장에 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슴·..

청첩장 무더기 발송 장흥군수 ‘무혐의’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고발 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지인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 군수가 발송한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청첩장은 직무관련자 105명에게도 통지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됐다. 전남경찰은 김 군수가 금품을 목적으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을 모두 본..

곗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70대 계주 실형

곗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돌려막기하다 탕진한 계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광주에서 매달 250만원씩 20회 납부하면 5천만원을 되돌려주는 일병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하며, 2022~2023년 피해자 3명의 곗돈 6천800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인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부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 이자를 약속하며 지인 3명에게서 1억9천6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곗돈을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하며 부족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매우며 탕진했는데, 피해액은 총 2억8천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