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성매수를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성매매 방지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학생들에게 사진이나 유사성행위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장에 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슴·..